도민 건강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道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 적용해야”
27일 10시 기준 A씨 모녀 접촉자 47명, 방문 장소 20개소...道, CCTV 확인 어려운 5개소 장소와 시간 구체적 공개 도민신고와 관심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인 14일을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자가격리를 미 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道는 이날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씨는 제주에 머물렀던 4박 5일(3월20일~24일)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함께 제주 관광지 등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

심지어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또한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3월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발생하고 자가 격리돼 생업이 중단됐으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개소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접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씨는 서울로 올라간 후 검사를 받고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모친은 26일 확진(무증상)됐다.

이들과 제주 여행을 함께 한 지인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A씨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건의했다.

道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이며, 소송 상대 피고는 A씨 모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같은 날 오전 합동브리핑 모두 말을 통해 “앞으로 10일에서 14일까지는 A씨 모녀 등의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외발 위험자들의 입국 및 입도에 대비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여행 미국 유학생 모녀 동선 중 CCTV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고 도민의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3차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A씨 모녀의 접촉자는 47명이며, 방문 장소는 20개소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CCTV로 확인이 어려운 5개소의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장소는 ▲3월 22일 오후 8시 10분~9시 15분 해비치리조트 내 수영장 ▲3월 23일 오전 9시 30분~10시 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3월 23일 오후 2~3시 우도 원조로뎀가든 직영점 ▲3월 23일 오후 4시 30분~5시 우도 출발 성산포 도착 배편 ▲3월 24일 오전 9시 20분~10시 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등이다.

道는 “A씨 모녀의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의심 증세가 있거나 같은 동선 안에 있는 도민들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동선 파악이 추가로 이뤄지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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