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월 30일 마감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 문의 당부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겨울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가구는 8323가구(제주시 5665가구, 서귀포시 2658가구)에 5억67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중 3월 23일 기준으로 64.8%만 신청했다는 것

이에 제주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을 진행해 오는 4월 30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읍·면·동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일러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고지서 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겨울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6천 원, 2인가구 12만 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천 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관계자는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올해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2019 겨울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2019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가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올해 4월 30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환급형바우처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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