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톤 초과 도외 차량, 제주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2월부터 타 지역 자동차 중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도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합검사 대상인 타 지역 차량 중 총중량이 5.5톤 이하의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만 가능했다.
 
하지만 해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도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것.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산 처리를 통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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