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도선관위’)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