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사업비는 총 4400만 원으로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목적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청액의 10%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
 
참여자격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해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공모분야는 시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시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한편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업비와 단체운영비, 이벤트성 행사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다.

지원여부는 사업내용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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