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변호인 추가 변론기일 요청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 내달 10일로 연기 고유정 1심 선고공판 다소 미뤄질 것 예상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고유정(37.여)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찬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홍모(5)군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8.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 측은 재판 초기부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고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고유정 측 변호인이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해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은 다음달 10일로 연기돼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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