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020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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