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위’)는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대상사업장 22개소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이며, 지난 1월 16일 제17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 활동에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증인 시문 조사 활동 중에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요 5개 사업장 개발을 추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상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사항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조사는 주민 상생 방안의 문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개발사업심의회 기능강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지표 관리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사업장별로 답변이 미흡해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에 또 다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재발 상황, 사업자 측의 기반시설 완공 후에 대규모 숙박업 변경 승인 처리 사항,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법제처 의뢰 요구 처리 과정과 영어교육도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재차 확인 요구 등이다.
 
또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공유 수면 조건부 허가를 둘러싼 문제와 사업장 면적에 포함 경위 및 불법 주차장 조성 여부 및 경위 등과 함께 봉개휴양림 관광단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 등 몇 몇 사업장 등에 대한 공정율 이행계획 등에 대한 공증서 등을 첨부한 조건부 사업 기간 연장 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위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조사 활동을 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 절차상의 문제들이 실체가 들어났고, 특히 그 중에는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개최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정책토론회’ 개최와 해외 사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최종 증인 신문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등과의 확인 및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2월 도의회 본회의 시에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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