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중점 점검 병행 추진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설 명절 전 축산물 현행가격 유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해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선물용 축산물(햄세트, 갈비세트 등) 가공․포장처리 업소,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이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또한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을 위해 대형 마트,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등에 대한 할인판매 행사 유도를 통해 검소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축산물 업체는 1131개소로 식육포장처리업 124개소, 축산물판매업 766개소, 식육즉석판매업 199개소, 축산물운반업 29개소, 축산물보관업 13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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