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악취 부지경계 허용기준 관능배수 초과율 및 평균 각각 52%, 66% 감소

분뇨 발효촉진 폭기장치,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등의 시설 설치가 축사 냄새 저감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익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과와 협력해 추진한 축사 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복합악취 부지경계 허용기준 관능배수 초과율 및 평균이 각각 52%, 66%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관능배수는 냄새물질을 포집한 것을 희석할 때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을 의미하며 현재 기준은 10배수다.

이는 축사 및 퇴비사 등에서 발생하는 축사 냄새 저감 기술보급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림읍 별드르영농조합법인 양돈사육 8농가가 참여한 이번 사업에는 2년간 총 사업비 8억6천만 원을 투입해 축사냄새 저감 시설개선, 분진·냄새물질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한 축사 내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등이 이뤄졌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선발한 미생물인 JM바실러스세균과 광합성세균 등을 활용해 축산분뇨 발효를 촉진시키고 암모니아가스와 아질산 가스를 분해해 냄새 저감에 효과가 높은 질화균을 농가별 주1회 50리터를 공급한 바 있다.

축사 냄새 저감 프로젝트 사업 전·후 복합악취 측정 결과 부지경계 허용기준 △관능배수 초과율은 2017년 65%에서 2018년 21%, 2019년 13%로 감소했다. △관능배수 평균은 2017년 18.5에서 2018년 9.2, 2019년 6.3으로 줄었다.

또한 최고 복합악취 관능배수도 2017년 96 수준에서 2018년 66, 2019년 30으로 69% 감소했다.

특히 사육환경이 개선되면서 폐사율은 10%에서 5% 미만으로 낮아져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 냄새 저감기술을 道와 공유하고 지역내 양돈 농가 홍보를 통해 현장견학을 추진하는 등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냄새 없는 청정 제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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