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신고자 등 26개 영업장 대상

제주시는 지난 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및 재활용업체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에서도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6개소를 포함해 수집․운반업체 4개소, 시설관리업체 2개소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4개소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업종별 허가기준 준수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기록‧유지 여부 ▲미 부숙된 액비 살포여부 ▲수집‧운반․보관 등 관리기준 위반여부 ▲기술인력 상근 여부 등 법령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경고,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축산농가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병행해 가축분뇨 처리 관련 영업장의 단속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축산 악취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액비화기준(부숙도 부적합)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