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부패중 명상원장 경찰에 "A씨는 지금 명상 중, 경찰 들어가면 다친다" 말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 명상원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이 부패가 진행 중인 남성을 명상수련원 내 유기한 채 흑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매일 닦는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

경찰은 남성의 사망 원인과 명상원의 종교적 색채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하고 명상수련원 원장 H(58. 남)씨와 회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로 내려오면서 왕복 배편을 예약했다. 일정대로라면 9월1일 오후 제주를 벗어났어야 했다. A씨는 아내와 9월1일까지 연락이 닿았지만 이후로는 두절됐다. 일행 2명은 제주입도 이튿날 제주를 떠났다.

한 달이 지나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아내는 10월15일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춘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최초 발견 당시 A씨는 약 11평 규모의 수련실 바닥에 목까지 이불이 덮힌 채 누워있고 시체는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주변에는 접이식 텐트와 흑설탕 등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 출동 과정에서는 명상원 원장인 H씨가 "A씨는 지금 명상 중으로, 경찰이 들어가면 (A씨가) 다친다"는 내용의 말을 늘어놨다.

경찰은 부패가 진행 중인 A씨 시신을 발견한 15일 원장을 긴급체포 후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입건했다.

해당 명상수련원 내부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 건물 밖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만 경찰은 확보했다.

A씨 사체 부검에서 뚜렷한 외력에 의한 타살 등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부검의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부검에 따른 위 내용물과 심장 조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결과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원장 H씨 등 총 10명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펼쳤다. 이중 4명을 제외한 6명이 입건됐다. 연령대는 모두 50대로, 도내외 남성 4명에 여성 2명이다.

원장 등 6명에 '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 등 혐의를 적용한 사안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패 진행이 상당히 돼 있었음에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었으며 아내 B씨가 해당 명상원장과 아는 사이로 평소 명상에 관심 있던 A씨가 명상 차 여러 차례 명상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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