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비 2019 법규위반 증가율 제주 32% 1위, 대전, 인천 순으로 높아
2018 대비 2019 중앙선침범 증가율 제주 94.6% 1위
전국 연평균 1563만 건 2초당 1건 꼴로 교통법규 위반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지역의 교통법규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한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과 관광객의 운전 습관과 법규에 대해 잘 지키지않는 등 준법정신이 부족하는 등 큰 문제점들이 수치로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2018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속도위반 17만6186건, 신호위반 2만5133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 1084건, 중앙선침범 1041건, 끼어들기 금지 2094건, 기타 2812건 등 총 13만915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344만7582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1563만건, 즉 매 2초당 1건 꼴로 교통법규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0.7% 감소했으나, 제주는 오히려 32%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이 31.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인천이 29%로 세번째였다.

교통법규 위반 종류별 증가율은 속도위반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0.5% 감소했으나 대전이 33.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 32.7%, 인천 31.9% 충북 19.2%, 울산 11.7%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신호위반은 전국적으로 2.3% 증가했고, 지역별로 대전 44.2%, 부산 33%, 제주 29.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중앙선 침범은 제주가 94.6%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인천 52.1%, 울산 46.1%, 전북 43.5%, 경북 37.9% 등 세종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 광주가 93.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서울 49%, 제주 43.6%, 대구 31.4%, 경기 31.1% 순으로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올 상반기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위반 유형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은 위반 증가 추세에 맞게 맞춤형 단속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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