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계속 증가해 올해 이용객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7% 증가했다. 이에 따른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고질적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항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10일부터 1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저해행위 주요 단속내용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 수검선박 영업행위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이다.

여인태 청장은 “낚시어선 사업자는 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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