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의원 등 10명 의원들 조례 제정 나서

정의당 고은실 제주도의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상을 확립하도록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제한이 추진된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은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 김황국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을 비롯한 10명의 도의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 377회 임시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했다. 즉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대표발의 한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되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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