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1311호 오는 10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9월30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된 1311호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열람기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그리고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관계자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 적용되는 만큼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반듯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열람해 개별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바라고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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