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실제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피할 수 있는 사고라는 것.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도 사고가 일어나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사고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낸다면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한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의료 사고는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구제신청·조정 이마저 안될 때는 고소의 과정을 거친다.
의료분쟁시 첫 단계인 합의는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안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구제 신청, 상담이 이뤄진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3270-9638)이나 한국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국번 없이 1372, 인터넷상담-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으로 하면 된다.
또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의료사고상담센터’를 통한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과 상담
국번 없이 1600-4200과 인터넷상담-의료사고상담센터(www.medioseo.or.kr),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의 상담 및 문의(www.malpractice.co.kr/fra_fam.html)하면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조정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를 해야 한다.
의료 사고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① 해당의무기록 사본요청 ② 증거 확보 ③ 사고경위서를 작성 등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한편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후 10년이니 이미 지난 사고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