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132소비자 상담 센터(유형별 의료 사고 발생 건수)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 따르면 132소비자 상담센터의 자료 결과를 인용해 분쟁이 따르기 쉬운 의료사고는 일반수술, 진단, 치료처치, 진찰검사, 투약, 주사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는 실제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피할 수 있는 사고라는 것.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도 사고가 일어나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사고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낸다면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한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의료 사고는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구제신청·조정 이마저 안될 때는 고소의 과정을 거친다.

의료분쟁시 첫 단계인 합의는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안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구제 신청, 상담이 이뤄진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3270-9638)이나 한국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국번 없이 1372, 인터넷상담-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으로 하면 된다.

또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의료사고상담센터’를 통한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과 상담
국번 없이 1600-4200과 인터넷상담-의료사고상담센터(www.medioseo.or.kr),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의 상담 및 문의(www.malpractice.co.kr/fra_fam.html)하면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조정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를 해야 한다.

의료 사고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① 해당의무기록 사본요청 ② 증거 확보 ③ 사고경위서를 작성 등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한편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후 10년이니 이미 지난 사고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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