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는 많고, 근로감독관은 모자라...제주감독관 임금체불만 1인당 150여건

▲ 사진출처=매일노동뉴스
제주지역 근로감독관 1인당 기업검독기업체수가 6152개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살인적인, 수박 겉 핥기식 근로감독 행정을 벌여 민원 표적이 되고 있다.

 28일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공식으로 등록된 기업체수는 6월말 현재 4만9252개이다. 이들 업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8명이다. 이는 1명당 산술적으로 6152개 업체를 담당하는 충격적 통계가 나왔다. 도저히 정상적인 근로감독을 할 수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용노동분야의 인력과 조직 등 부족으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대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과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위임사무 중 권한 이양된 것은 고용센타 등 일자리관련분야만 이양돼 근로기준법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제,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국가소속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견 온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8명이 전체 기업들의 불법과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귀포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민원 제기를 위해 제주시로 왕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8명의 근로감독관이 제주전체 기업 등을 관장하기는 무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감독관 1인인 최대 150건의 민원을 가지고 있어 손에 미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하소연을 토로했다.

또 관계자는 사견임을 내세우며 “조직을 지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근로감독관도 늘려 제주도민들의 근로감독, 노동관련 민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2012년 근로감독현황을 보면 위반내역 89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547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182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78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이 5건,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위반이 7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시정된 건수도 2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위반내역 725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424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137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69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이 7건,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위반이 4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4일 청년실업자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근로감독관 1인이 1700개 업체를 담당한다”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동법 집행은 근로감독에서 시작한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법 집행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집행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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