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비용 추경 대비 도청 34.2%, 제주시 74.0%, 서귀포시 56.8% 차지
추경예산 분석결과 이상봉의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비용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됐다”며 “제주도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이 본청 추경예산의 34.2% 차지해 각각 12%, 18.0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제주시(읍면동 포함)도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이 추경예산의 74%을 차지했고 서귀포시(읍면동 포함)도 추경예산의 56.8%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비용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경쟁력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비용은 주민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책사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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