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2개 농장을 적발해 사용중지 3개월과 허가취소 철퇴를 내리는 행정절차 진행이라고 7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이들 양돈장의 가축분뇨 무단 유출 위반 사항을 보면 지난 6월말 우천시 한림읍 소재 A농가에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

또한 7월 중순경에는 노형동 소재 B농가에서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다.

이에 현재 A농가의 경우는 1차 위반에 해당해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며, B농가의 경우 작년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해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고 市는 밝혔다.

지난 3월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들 위반 농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

제주시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인해 허가취소 된 4개 농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개 농가는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나머지 농가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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