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중앙로 A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46)씨의 물품을 절취하려던 피혐의자를 CCTV관제요원의 112신고와 제주경찰청 상황실 공조요청으로 2분 만에 출동해 검거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주머니를 뒤지는 현장을 포착한 CCTV관제요원이 즉시 112신고를 했다는 것.

경찰청 상황실에서는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 출동 지령과 동시에 현장 부근을 순찰 중이던 산지자치지구대로 공조 요청해 검거하게 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검거 사례의 경우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소속만 분류되었을 뿐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며 “현재는 12종의 제한된 사무를 처리하지만, 도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거나 진행 중일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경찰 또한 도민의 경찰로 국가경찰, 도민안전실 등과 협업을 공고히 이루어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CCTV관제센터는 자치경찰관 3명, 관제(모니터)요원 116명이 24시간(3교대) 상시 근무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배치된 지난 4월 30일 이후 CCTV관제센터의 화상순찰로 절도 신고가 접수돼 검거된 14건 중 자치경찰이 직접 검거에 기여한 건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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