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대상...22일~8월23일까지 신청

제주도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조기폐차를 통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200여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약 2배인 4천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속 등록기간 2년 충족요건 조건을 없애는 등 대상 선정요건을 완화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23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박원하 道 환경보전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道 생활환경과(064-71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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