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개발사 사무실 및 주거지 등 5개소 동시 실시

자치경찰은 추자도 ‘석산’폐기물 불법매립 및 폐수 불법배출로 인근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불법배출 사건관련해 건설업체 2곳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추자도 및 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개소에 대해 수사과장 현장지휘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A건설과 B개발은 ‘석산’이라고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했다.

미신고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는 콘크리트 불법타설 등 형질변경을 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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