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서지역 여행 시 임시표지 발급 통한 주차편의 제공

제주시는 지난 5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 표지 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워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표지발급이 확대됐다는 것.

임시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렌트 계약서, 기타서류 등으로 렌트 의사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할 수 있고,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단 여행지에서는 임시표지가 불가하다.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여행 시 주차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취약계층인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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