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관광지 조성하려다 ‘덜미’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 남)와 이를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 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천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하고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는 것.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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