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할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내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올 7월부터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귀농인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12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7월말 대면심사를 거쳐 8월중 대상자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심층 면접을 거친 선발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부당사용을 줄이고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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