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공작물축조신고건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요청

제주시는 현재 사용 중인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대상은 제주시내 체육시설업이다.

등록된 골프연습장들을 전수 조사해 그 중 높이 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에 대해 전산에 미등록된 공작물 8곳으로 해당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유지관리점검표를 보내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는 "2018년에도 법령개정이후 신고 된 공작물축조신고 51건 대해 공작물 유지 관리점검표를 제출받았다"며 "차후 공장 내 사일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작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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