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오 의원,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풀에 대해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및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오영훈 의원은 “책,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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