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에게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현직 제주도청 공보관에게 징역형을 언론비서관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6.2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측 대변인이었던 고 언론비서관은 선거 전인 5월25일 논평을 통해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경선결과 발표일인 지난 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공짜골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에서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 측은 당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며 “당시 논평 역시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당연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한편 법원의 1심 선고는 6월 20일 오후 2시 제 20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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