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7월 인사만 실시…‘교육 중심 학교’실현 주도

도교육청은 매년 1월 정기인사를 과감히 없애는 ‘교육 행정 지원 혁신’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해 매년 1월과 7월에 했던 정기인사를 7월 한차례만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1월 정기 인사로 새로운 직원들이 전보되면 학교 현장 업무가 다시 인수인계 돼야 했다. 이로 인해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들과 1대1 대화를 통해 정기인사를 연 1회만 실시하는 행정 지원 혁신을 실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기인사를 7월 한 차례만 실시하는 내용의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되고, 2020년 7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수형 행정국장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조직 안정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할 것”이라며 “행정 혁신과 교육의 혁신을 제주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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