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계획 발표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무상교복 지원 계획’를 발표했다.

무상교복 지원의 기본원칙은 학칙 등 각급학교의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구매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무상교복의 지원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지원규정 적용례에 예외규정을 둬 올 한해에는 현금으로 교복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지난 4월 10일자로 제정․공포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방침 등을 마련했다.

내년 교복이 있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인 경우 학교가 먼저 입찰 등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청이 학교로 예산을 교부 후 업체로 대금 지급한 후 교복을 납품받아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은 “모든 학생이 학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해 준 ‘같은 교복’을 입고 보편복지에 한발짝 다가간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무상교복 지원에 의의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공․사립 교복업무 담당교사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무상교복 지원 설명회를 23일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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