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나고야의정서 회의,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

의정서 발효 이후 예산, 의사규칙, 잠정의제, 공유체제 등 논의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강원도와 공동으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ICNP-3)를 24일부터 5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CNP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회의는 지난 2011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 제2차 회의는 2012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는 193개국의 정부 대표, 국제기구, 국제NGO 등 500여명이 참석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2년간 예산 △의사규칙 심의 △잠정의제 초안 정교화 △글로벌 다자간 이익공유체제 필요성과 운영방안 △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발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유전자원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어 이익 공유 방안인 ‘글로벌다자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 여부 △당사국의 관련정보를 이해관계자(정부, 연구기관, 기업, 토착지역공동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익공유정보센터(ABS Clearing-House) 시범이행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이 있다.

참석 예정인 주요 인사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즈(브라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ICNP-3 공동의장인 페르난도 카사스(콜롬비아)와 자넷 로위(뉴질랜드) 등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까지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자원보유국 위주로 29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5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9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또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이 인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 생물자원산업 규모는 17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물자원은 제약, 식품, 환경 등 전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3 환경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생물자원산업 규모는 170조 원, 생물자원가치 700조 원이다.

환경부 김상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산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쟁점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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