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독성 농약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A(74)씨를 11일 붙잡아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저녁시간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농약 성분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과수 성분 감정 결과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경찰은 3개월 간 수사한 끝에 용의자 A씨를 특정해 검거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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