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마련

제주도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혼,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道는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실태조사 및 다양한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실태조사는 4월말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인적안전망(사회보장협의체, 삼촌돌보미)과 연계해 1:1사례관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道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64세 중장년 1인가구 1만9749가구를 조사한 결과 관리대상 1525가구(고위험군 326, 저위험군 1199가구)를 발굴해 지원해 오고 있다.

道는 관리대상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등 21억 800만 원을 투입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 돌봄(케뮤니티케어)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인 가구 중장년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방향 설계를 위해 제주연구원(사회복지연구센터)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 대책’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홀로 사는 중·장년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의료 및 지역보건, 주거 문제 등 기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통합지원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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