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결과 38개소의 무허가 농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市는 무허가 축사로 의심되는 302개소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29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 여부, 적법화 미신청 사유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적법화 신청대상이 아닌 농가는 191개소 83.4%로 나타났다.

반면 가축사육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8개소로 16.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허가가 가능한 31개소는 인허가 및 적법화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하천 인접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의 7개소는 철거․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 중, 130개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 등 적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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