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지부, "상습 폭력 갑질교수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 강력 규탄

제주대학교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심의 후 정직 3월의 처분을 총장에게 송부했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했다.

또한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상습 폭력 갑질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을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제주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갑질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본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 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폭력갑질가해자가 응당한 만큼 처벌받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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