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대호)은 설을 앞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 9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단속결과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표시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3건, 수입수산물 등을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 미표시 77건 등 총 90건을 적발했다.

특히 1억 1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적으로 유통 시킨 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품목으로 조기‧굴비류 7건, 명태류 7건 , 참돔, 농어 등 활어류 30건 등이다.

위반 업종은 중‧소형마트 33건, 전통시장 24건, 음식점 23건 등으로 중‧소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된 거짓표시 수산물 13건 중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4건, 일본산 4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총 6390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검찰송치 등 추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 할 예정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올해 2월 출범 한 원산지 기동단속팀을 중심으로 위반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차례용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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