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이상 슈퍼마켓 등 사용금지...3월말까지 현장계도

올해 4월부터 제주시 관내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4월 시행이전에 3월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속비닐)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업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市는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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