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인상한다.

이에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제공한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취업․학업․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입소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1일 1회 2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부모 1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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