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14만3362건, 185억3600만 원(자동차세 143억6900만 원, 지방교육세 41억6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다. 건수로 1만5098건, 금액은 9억99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