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정수급 강력 대처

제주시는 올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 대처해 30건을 적발하고 환수금 5600여만원을 부과했다.

8일 市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1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市는 앞으로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376대(일반화물 1885대, 개별화물 731대, 용달화물 760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 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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