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갑질횡포 불법행위자 1만4885명 검거
소병훈, “우리사회 갑질문화 뿌리 깊게 만연...한시적 특별단속 상시 전환 갑질횡포 대대적 단속 나서야”

소병훈 국회의원.

최근 지속 터져 나오고 있는 대기업, 공직자 등 갑질횡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여간 제주지역에서도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11건에 120명이 검거돼 11명이 구속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행위 특별단속에 따르면 지난 2년 여간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의해 전국적으로 1만4885명의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행위 특별단속에 따르면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7663명이 검거됐다. 2017년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025명이, 2018년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이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을 보면 총 1만4885명 중 서울이 4381명 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879명 19.3%, 부산 2283명 15.3%, 대구 883명 5.9%, 경남 735명 4.9%, 광주 621명 4.2%, 인천 508명 3.4%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도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89명이 검거됐다. 또한 2017년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24명이, 2018년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17일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행위 등이 주를 이뤘다.

소병훈의원은 “2016~2018년까지 약 3개월 간 3회에 걸쳐 한시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갑질횡포자가 검거됐다”며 “이것은 우리사회의 갑질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전사회적인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겠지만 갑질행위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만큼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해 갑질횡포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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