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 조성 및 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8천여평 부지 소나무 639본 고사시켜

제주자치경찰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소나무 성목에 농약을 주입해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키고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60대)와 C씨(60대) 등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본 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건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4월 30일경부터 같은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흉고직경 8 ~ 70cm, 수고 5 ~ 10m 가량의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했다.

또한 자치경찰은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