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고연금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에서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최저연금지급액도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19.1% 인상됐다.

道에 따르면 7월 기준 도내 노인인구 9만4607명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8951명 62.3%로 인상액은 9월 25일 지급때부터 적용된다는 것.

기초연금 제도는 연금지급으로 어르신들에 안정적 소득기반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데 올해는 4월과 9월 2차례 인상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1953년생)자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해 나가도록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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