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3천만 확보...9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시

제주시는 9월 3일부터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부터 중단했으나 추경 예산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9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3월 5일 현재 주민 210명이 참여해 벽보 1만926건, 전단(명함) 48만4871건 등 총 49만5797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2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해 197명이 참여해 총 23만776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택가 및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은 수거가 쉬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좋은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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