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가능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였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시민들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가구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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