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道는 10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일반/기술)분야 무료 상담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민원상담관을 새로 위촉했다.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도청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상담,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무상담, 생활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2014년 8월부터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다.

민원상담관은 13명으로 제주지방법무사회 법무사 8명, 한국세무사회제주지회 세무사 2명, 한국감정평가협회제주지회 감정평가사 1명, 제주지방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 2명의 전문가가 각 전문 분야별로 전문 민원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상담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생활법률분야가, 세무분야는 월 2~3회 목, 금요일 감정평가 분야는 월 1회 금요일, 일반행정분야는 매주 월~금요일 운영된다.

주민상담실 전화번호는 064-710-3697, 3698 FAX 064-710-3015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은 법률, 세무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종합상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도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생활 밀착 민원행정 추진을 한층 더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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