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께 제주시청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온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다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는 것.

재판부는 “김씨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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