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2018 개정 근로기준법 기초 특강 수강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제4차 무료 노동법률 정기교육으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인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임금의 계산방법, 주휴수당 등 노동인권의 기본 내용을 전달한다.

센터의 노동법률교육은 올해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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