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전 폐지된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부터 폐지

특히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를 생계급여에 대해 2019년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가 앞당겨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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